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9일 강원도 홍천의 멧돼지 ASF 검출지점 인근 멧돼지 차단 울타리현장을 꼼꼼히 둘러보고, "가평·홍천 등 최근 ASF 발생이 잦은 지역의 울타리 관리, 폐사체 수색과 멧돼지 포획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또다시 ASF 확산 방지 강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15일(바로가기)에 이어 최근 두 번째입니다. 눈에 띄는 대책은 없습니다. 기존 강화에 이은 추가 강화입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멧돼지 번식기(11∼1월)·먹이활동으로 행동반경 증가에 따른 ASF의 전국 확산 우려 속에 최근 화천 사내면, 포천 이동면, 연천 청산면 등 농장에 근접한 지점에 멧돼지 ASF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야생멧돼지 ASF 확산과 농장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장 방역 대책 먼저 최근 야생멧돼지 ASF 양성 검출지점 반경 3km내 지역과 양돈농장(8개 읍면 47호)을 위험지역과 위험농장으로 지정하고, 이들 농장의 진입로와 주변 도로에 대해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합니다. 위험농장의 영농활동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농장 울타리에는 멧돼지 차단 LED 경광등을 설치합니다.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조치‘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인접한 4개 시군(양평·평창·강릉·횡성)까지 확대합니다. 이들 지역 농장은 1월 말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농장에 대해 2월부터는 축산정책자금 등 지